조선

조선업 관련 직종

직종설명
  •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용접사상*) * 사상 공정의 경우, 관련 직무·안전교육 이수 내역이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투입 허용
고용업체 요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기자재 업체
    (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이상 *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 최근 2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도입 절차
  • 현지 모집 및 송출 허가 신청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기량검증 신청

  • 현지 기량검증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예비추천 신청 및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예비추천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

  • 출입국사무소 사증 신청 및 심사

  • 현지 한국대사관 VISA 접수 및 심사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되는 기업
임금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25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자격 요건
  •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1.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직종설명
  •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애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선박 도장공
    (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고용업체 요건
  •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공사업)
  •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도입 절차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예비추천 신청 및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예비추천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

  • 출입국사무소 사증 신청 및 심사

  • 현지 한국대사관 VISA 접수 및 심사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되는 기업
임금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25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자격 요건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이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1.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직종설명
  •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 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 선박전기원, 선박전기 수리원
고용업체 요건
  •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는 기업
도입 절차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예비추천 신청 및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예비추천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

  • 출입국사무소 사증 신청 및 심사

  • 현지 한국대사관 VISA 접수 및 심사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되는 기업
임금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25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자격 요건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1.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직종설명
  •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술자(필수) KOTRA
KOTRA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업종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www.kotra.or.kr/ck_ko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보완 요청 시, 신청내용 수정

  • 제출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조회

  • 외부평가위원 3인의 발급여부 심사

  •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고용추천서 발급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한 고용추천서를 E-7비자 심사 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