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규 직종

24년 신규 도입된 직종

직종설명
  •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항공기부품화공 처리원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허용인원 상한
  •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고용업체 기준
  •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직종설명
  •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송전설비 전기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 단, 무단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소득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단,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원 상당(월 350만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24년도 기준)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기량검증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허용인원 상한
  •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고용업체 기준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